일반뉴스 순찰로봇·AI 교통 흐름 제어 등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4건의 스마트 서비스가 추가로 승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20년 2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 순찰로봇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AI 기반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뉴로다임)는 제주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