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위공무원 나급 인사 ▲ 유통정책관 최무진 과장급 전보 ▲ 심판총괄담당관 김근성 ▲ 경쟁심판담당관 한경종 ▲ 송무담당관 심주은 ▲ 운영지원과장 정희은 ▲ 시장구조개선과장 정창욱 ▲ 시장감시총괄과장 선중규 ▲ 서비스업감시과장 홍형주 ▲ 기업거래정책과장 박세민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김성근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이하나 과장급 승진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김동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중, ㈜동방 및 세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주)가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으며,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중량물 운송 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18억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6일부터 이 달 17일까지 54일 동안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 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3798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포스코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서 발표하는 ‘2020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15일 ‘제6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이와 같이 확정 공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 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로서, 동반위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동반위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합산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평가는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이 높고, 평가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2020 동반성장지수’에서는 총 198개사가 공표됐으며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포스코를 포함 총 36개 사이다. 포스코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 노력과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상생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및 안전, 환경 등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적극 실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가 원청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공정위는 29일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열흘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실태 점검을 통해 이유 없이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은 원사업자 등 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문의가 접수되면 협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원사업자가 신속히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겠다는 방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철판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물류기업 한진, 동방,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포스코가 진행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선박 등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포스코는 그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송용역 수행사를 선정해오다가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담합을 계획했다.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전에 모여 회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정하고, 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합의했다. 결국 합의한 운송 구간 77개 중 42개에서 낙찰을 받아 약 5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 8천900만원, 한진 8천100만원, 동연특수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기부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각 자산운용, 생명보험)는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 83억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 400만원, 5억 5,700만원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지에스건설㈜은 ‘12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A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
헬로티 김진희 기자ㅣ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다. 현대로템㈜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헬로티] 앞으로 거래금액이 6000억원을 넘는 기업간 인수·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고,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도 구체화했다.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 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 조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기업은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도 완화된다. 별도의 회사를 꾸려 독립한 대기업 집단 소속사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그 전부터 보유하던 동일인(총수) 측 계열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헬로티] 공정거래위원회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사업부문 인수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높지 않고 해당 시장에는 점유율 30%가 넘는 1위 사업자 삼성이 존재한다. SK하이닉스는 D램 시장 2위 사업자지만 삼성·마이크론 등 다른 SSD 제조업체도 D램을 공급하고 있어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가 SSD 제조업체에 '구매선'을 봉쇄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 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영업양수로 SK하이닉스는 D램에 비해 부진한 낸드플래시 부문을 보강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액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 SK하이닉스는 앞서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 받았다. 미국, 유럽, 한국을 포함해 8개 경쟁당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이 기업결합이 완료된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AMD의 자일링스 합병도 승인했다. CPU 시장 2위인 AMD는 작년 10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분야 1위 자일링스를 약 40조
[헬로티]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행정예고…제출증거·정보수준 따라 차등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표. 주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비교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헬로티] 제조·건설업에서 원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승강기 설치공사·방산·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 전기·전자)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새 표준계약서는 8개 업종 공통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감액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연이자를 내야 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지연이자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이외에 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양자 간 사전에 합의하여 표지에 정하도록 하였다. 상법,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연 6% ~ 24% 부과가 가능하여, 사전 합의가 없을 시 수급사업자가 지연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헬로티] 심사보고서 발송…내년 상반기 전원회의서 제재 수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최종적인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로 하여금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올해 안에 구글 측에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가 2016년부터 구글을 직권조사했으나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른 시일 안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나 넷마블의 일부 유명 모바일 게임은 국내 이동통신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와 네이버(CG) (출처: 연합뉴스) [헬로티] '랭킹순' 등 모호한 기준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제품을 우대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가 철퇴를 맞은 네이버쇼핑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과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2개 법 개정안에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의 '네이버 랭킹순'을 비롯해 '11번가 랭킹순', '인터파크 인기순' 등 유명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정렬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의류 쇼핑몰의 상품 정렬 기준도 불명확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벌어지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명 여성의류 쇼핑몰인 '임블리'는 검색 결과와 상품 후기 순서를, '하늘하늘'은 후기 노출 순서를 자사에 유리하게끔 조작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면 네이버와 같은 공룡 플랫폼뿐
[헬로티] "배민 기업결합 연내 결론 희망…원칙에 맞게 심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것은 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구글 수수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산업에 있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저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국감 답변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앞서 구글은 지난달 말 자사 앱 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에 수수료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