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6000억 넘는 M&A, 공정위 심사 받는다…공정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헬로티] 앞으로 거래금액이 6000억원을 넘는 기업간 인수·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고,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도 구체화했다.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 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 조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기업은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도 완화된다. 별도의 회사를 꾸려 독립한 대기업 집단 소속사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그 전부터 보유하던 동일인(총수) 측 계열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