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을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전환하는 기업에 금융지원과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업재편기업 전용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투자·융자) 프로그램도 새로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저신용 기업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지원한다. 올해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을 활용해 1000억원을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공급한다. 사업전환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재편 중소기업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 자금을 1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사업재편 기업의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승인기업 전용 R&D 지원 예산을 1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추진한다.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개편 추진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해 설비투자·M&A 등 필요자금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기부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각 자산운용, 생명보험)는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 83억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 400만원, 5억 5,700만원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지에스건설㈜은 ‘12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A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