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작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42.8% 증가한 13.1억달러, 도착기준으로는 126% 증가한 8.4억달러를 기록해 최근 3년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이후 누적기준으로 205억달러를 넘어섰다. 산업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투자유치 역량강화에 노력한 결과, 의약·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와 리조트·연구개발 등 서비스분야의 해외투자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의약·금속 분야 중심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한 5.2억달러를 기록했고, 서비스업은 리조트개발·물류· R&D 분야 등에서 64.7% 증가한 7.8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신산업 비중은 제조업의 85%, 서비스업의 54%를 차지해 지역에 특화된 신산업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비중은 EU 40.8%, 중화권 31.6% 북미 10.6%, 필리핀 10.0%, 일본 6.0% 순이며, EU는 의약·리조트개발·물류, 중화권은 의약·물류·금속, 북미는 의약·물류·2차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제12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자구역 성과평가 및 실태조사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12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와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작년말을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위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표인 입주사업체 수는 6627개로 전년 대비 7.8% 증가, 외투기업은 390개로 11.7% 증가, 전체 고용인원은 19만5339명으로 6.7% 증가, 전체 입주사업체의 매출액은 113.6조원으로 2.2% 증가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입주사업체 수는 1400여개(5250개→6627개, 연평균 8.2%)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4.5만여명(15만769명→19만5339명, 연평균 9.0%) 증가, 총 연구개발비 지출은 0.57조원(0.84조→1.41조원, 연평균 18.8%) 증가, 총 매출액도 25조원(89조원→114조원, 연평균 8.3%) 증가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진척에 따라 입주사업체의 혁신활동이 활발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이다. 먼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보탰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였다.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첨단투자기준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관련 요건·절차, 지원 대상·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 요건은 단지형의 경우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즉시입주 가능, 5만제곱미터 이상, 면적 대비 60% 이상의 투자수요를 갖춰야 한다. 개별형은 대규모 첨단투자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업종별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 등 투자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