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64.4%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4.3% 등 이 두가지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7~8월 4차례 조사와 9~10월 4차례 조사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비교하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21.9%p와 31.3%p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 등 누적 6,700여 명이 2,400개 팀을 꾸려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3대 안전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64.6%)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1,544개소)인 반면 건설업은 32.5%(2,754개소)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28.5%, 4,834건)이 제조업(10.3%, 56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