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이동 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를 시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기존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공
[첨단 헬로티]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은 지난 12월 19일 부산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배려와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연극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극교육은 설명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갑질 상황을 연극으로 꾸며 직원들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갑질 근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남부발전에서 마련된 ‘가비자을’ 제목의 연극은 ‘갑’과 ‘을’이 상황에 따라 뒤바뀌어 누구든 ‘을’의 입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갑질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반성하는 이야기로 이뤄졌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각도의 교육을 통해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임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발전은 올 한해 노사가 공동으로 갑질 근절과 인권 존중을 주요 과제로 정하여 갑질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고,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첨단 헬로티]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지난 11월 26일(월) 충남 보령시 소재 본사 회의실에서 전사확대간부회의에 앞서 ‘갑질근절 서약 및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최근 자신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폭언, 폭력 행위 등 다양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있어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사 사내방송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직원을 대표하여 이영조 기획전략처장은 갑질근절 선서를 함으로써 중부발전의 인권경영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었다. 서약의 내용은 ‘임직원 및 협력기업으로부터 사적노무 요구 금지’, ‘인격모독 행위 금지’, ‘부당이익 요구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이행’ 등으로 이뤄졌다. 박형구 사장은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은 중부발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갑질근절 다짐대회를 계기로 임직원 및 협력사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