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웹사이트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공공웹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민간 전자서명 ‘간편인증 서비스’를 하반기에 50개 더 늘려 총 55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적용대상에는 위택스,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공공웹사이트가 다수 포함돼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서명법의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들이 편의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카카오와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5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했고,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에 시범적용했다. 이 결과 간편인증 이용건수가 1000만 건 이상에 이르는 등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확인했다. 홈택스와 정부24, 국민신문고에 이어 지난 6월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발급 서비스와 국민비서 서비스에 간편인증을 추가 적용 중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7월 13개, 8
[헬로티]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정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발급·인증 절차도 더욱 간편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