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Issue] 소재·부품·장비 강화 1년간의 기록Ⅲ, 위기 극복으로 탈바꿈한 소부장 산업경쟁력

2020.11.09 16:36:53

[헬로티]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7월, 지난 1년간의 일정을 공개하며,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수출규제 조치 경과

 

지난 2019년, 일본은 각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수출절차를 간소화해 적용하는 국가다. 화이트리스트는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등 민감한 수출품만 개별로 허가받고 이외의 품목은 포괄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비민감 품목도 수출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본 내 ICP 기업을 통해 포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3개 품목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일본 내 ICP 기업을 통한 포괄수출 허가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예외 없이 개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허가 유효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축소되고,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1주일에서 90로 대폭 늘어난다.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출처 : 산업부)

 

국내 및 일본 기업의 피해와 국민 여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은 일본에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이었다. 반면, 국내 기업에 소부장을 수출하는 일본기업에도 수출규제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 

 

국내 기업의 가장 큰 우려는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기업은 생산 차질 등 직접적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입처를 모색하고, 생산시설 확충을 검토하는 한편 집중적인 단기 기술개발 등으로 수급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만반의 준비에 착수했다. 

 

국내에 수출하는 일본기업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수출규제 이후, 한일 간 교역 감소 규모는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보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의 수출 감소폭이 훨씬 컸다. 국내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감정 악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할 것을 염려했다. 

 

구분

20197

20198

20199

201910

201911

수출()

2,542(-0.0)

2,249(-6.7)

2,321(-6.0)

2,384(-13.8)

9,496(-6.8)

수입()

4,202(-8.4)

3,886(-8.2)

3,821(-8.6)

3,809(-23.4)

15,718(-12.5)

▲일본 수출규제 강화 이후 대 일본 교역 동향(단위 : 백만 달러, %)

 

▲실제로 일본 수출규제에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출처 : 산업부)

 

정부의 즉각적 대응

 

규제 이후 정부는 즉각 대응에 돌입했다. 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2019년 7월 12일부터 연말까지 총 21차례 개최했다.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소부장 인력발전특별위원회’,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등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어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쏟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제규범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WTO 규범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조치라고 판단했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승소하도록 법률 검토와 증거 수집 등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일본이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만 특별히 포괄수출 허가에서 개별수출 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 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일본 정부는 자유롭게 교역하던 세 개 품목을 계약할 때마다 반드시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 허가도 금지했다. 그 결과 주문 후 1, 2주면 가능하던 조달이 90일까지 소요되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수출을 거부할 수 있어 불확실성도 부담하게 됐으므로 수출제한 조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무역규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 

 

정부는 주요국·국제기구·신용평가사·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교란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를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도 병행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운영하다

 

지난 2019년 7월,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지원센터는 소재·부품 수급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관세청 등 9개 정부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등 10개 유관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반도체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로 구성됐다. 

 

▲실제로 일본 수출규제에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출처 : 산업부)

 

지원센터는 일본 수출규제 및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며, 기업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파악, 품목별 기업 수입 동향, 재고 현황 등 수급 실태 파악, 단기 수급 애로 지원, 대체수입처 확보,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인허가 등 지원, 피해기업 국세·관세 납기 연장 혹은 장수 유예 등 세제 지원으로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은?

 

즉각적 대응과 함께 정부는 2019년 8월 5일 소부장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소부장 강국 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지원할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00대 품목 공급 안정

· 20+α → 1년 내 공급 안정화

· 80+α → 5년 내 공급 안정화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

· 기업맞춤형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확충

· 민간의 생산과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강력한 추진체계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소부장 특별조치법 전면 개편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주요 내용

 

국가 안보적·산업적 중요성,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특정국가 의존도,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분석기준을 토대로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6대 분야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했다. 

 

100대 품목 중 2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시설 확충 관련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고, 추경자금 2천732억 원을 집중 투입해 시급한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80대 품목에 대해서는 7년간 약 7.8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정책지정형, 경쟁형, 복수형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자체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해외기술도입,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술 개방성을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소부장 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화학물질관리 절차, 특별연장근로 인가, 경영자금 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6대 분야 100대 핵심 전략품목(출처 : 산업부)

 

한편, 소부장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다. 이에 정부는 기술 로드맵 공유, 공동 R&D,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공동구매 등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수평적 협력 모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하도록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를 대폭 확충하기로 하고 신뢰성 보증 등 위험 분산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소부장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전문인력 공급 등으로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며,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스타트업 등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재창 기자 prmo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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