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력생산비율 재생 에너지 20% 달성 방안 8월 수립된다

2017.06.30 17:27:04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석탄회관에서 산, 관, 학, 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참여 하에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며 태양광, 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됐다. 이것은 현재 보급추세(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기가와트(GW)씩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획기적 보급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난,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와 협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개발가능입지가 점차 감소하여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입지난이 가중됐다.   


또 그동안 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원이 빈번하고, 과도한 보상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외에도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 등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계획입지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됐다.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 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신재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R&D), 실증, 수요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 및 수출지원, 세제 감면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 및 운영해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황치규 기자 delight@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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