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규제완화 앞당긴다...'2023년까지 보도통행 허용'

2022.01.27 13:25:37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상반기 중 완화 추진

 

자율주행 로봇에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개선안을 논의했다.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로서, 2026년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의 4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이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되면서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 출입이 불허되는 등, 기존 규제가 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함께 법령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중기부 주관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도·공원·승강기 통행을 일부 허용해 현재 12건의 실증이 진행 중이며, 2020년 10월에는 국조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보도, 공원, 승강기 등으로 운행범위를 넓히고 개인정보 규제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로봇 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횡단보도 통행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주요국에 비해 법령 정비속도가 더디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실증과정에 로봇이 자율주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로서 현장요원이 동행해야 하는 등 부가조건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행된 참석자 간 논의에서 윤성욱 국무2차장은 “핵심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이었던 2025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안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이 개시된지 2년여가 된 만큼, 그간 실증결과를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 후, 실증결과 등을 감안해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안에,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오토메이션월드 이동재 기자 |

이동재 기자 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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