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어떻게?

2022.01.05 16:50: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주제로 웨비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 전시 플랫폼 두비즈가 오는 20일과 27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 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될 예정이기에,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웨비나 발표에는 ISO 45001 심사원이자 ㈜첨단 안전경영기술원 운영팀장인 권오진 팀장이 참여한다. 20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달라지는 점 등을 다룬다.

 

27일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 인증 요건과 구축 절차, 이행 시 유의사항 등 내용이 다뤄진다. 양일 모두 발표 후 Q&A 시간이 마련돼 있다. 

 

해당 웨비나는 두비즈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이동재 기자 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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