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22년 수출바우처 및 물류전용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2.01.02 09:30:24

’22년 1월 12일(수)까지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수출바우처 1억원까지, 물류전용바우처 1,400만원까지 정부보조금 지원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2년 1월 12일까지 ’22년도 수출바우처사업 1차 및 물류전용바우처 사업(장기운송계약 지원)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수출역량강화와 함께, 물류전용바우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기여하여 ’21년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를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2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지원규모는 총 957억원으로, 이번 1차 참여기업 모집에서는 전체 예산의 80%에 해당하는 7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선정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2,500개사를 선정하고, ’22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22년도부터는 기업의 신청 편의와 이해도 향상을 위해 브랜드K, 스마트제조혁신,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등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도 수출역량으로 단일화하여 모집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 등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며, 디자인개발·해외규격인증·특허 등 총 13개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물류전용바우처 사업은 선적 공간 부족, 고운임 지속 등 중소벤처기업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1년 추경사업으로 첫 시행된 사업으로, ’22년에는 전년 109억원보다 늘어난 118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물류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한다.

 

물류전용바우처는 ▲장기운송계약 지원 분야 ▲일반물류지원 분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별도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2년에는 장기운송계약 지원 분야를 먼저 모집하며, 기업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그 중 70%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참가 신청은 ’22년 1월 12일(수)까지 수출바우처 및 물류전용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기타 세부사항 문의는 수출바우처 안내센터로 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22년에도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사업과 물류전용바우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요자 위주의 사업운영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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