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반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 시행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밸류체인(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산업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또한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기업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은 금지했다.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발굴해 행정·기술·재정규제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산업데이터의 생성·거래·연계·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산업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소프트웨어(SW)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도 구성한다.
산업부는 공포안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7월 법률 시행 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되며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민간에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법에서 정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처·민간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까지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산업데이터 표준화 추진 체계 정립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중 선도산업 선정·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민간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를 개선하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공포안의 취지"라며 "법에서 정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오토메이션월드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