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법 제정 10년 만에 기술 추가...‘미래형 뿌리기술’ 목표

2021.12.15 13:00:37

뿌리기업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전면 확장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뿌리기술 확장 범위를 명확화하고, 금년 6월 뿌리산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뿌리기업 확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제도의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뿌리산업법 제정 10년 만에 뿌리기술을 소재다원화와 지능화 중심으로 확장해 뿌리산업의 기술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고, 뿌리기업 우대 및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뿌리기술 범위 확장 ▲뿌리기업 확인 절차․사후관리,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절차 기준의 3가지다.

 

뿌리기술 범위 확장에서는 주조, 금형 등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4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및 4개 지능화 공정기술 등 총 8개의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해 기존 6대에서 14대 기술로 대폭 확장했다. 뿌리기술 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6대 산업, 76개 업종에서 14대 산업, 11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뿌리기업 확인은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뿌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해왔다. 뿌리기업 확인 절차, 확인서 유효기간,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해왔다. 이번 시행령에서 선정 기준, 절차, 지원내용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뿌리기술 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등 금번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뿌리산업 관련 업종별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뿌리기술 확장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하는 뿌리산업 백서를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8대 차세대 공정기술에 대한 내용, 기술 동향 등을 상세하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함수미 기자 etech@hellot.net
Copyright ⓒ 첨단 & automationasia.net



상호명(명칭) : ㈜첨단 | 등록번호 : 서울,아54000 | 등록일자 : 2021년 11월 1일 | 제호 : 오토메이션월드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임근난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21년 00월00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오토메이션월드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