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2021.11.30 14:44:19

검사 생략 고압용기 반송 기한,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13)’ 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됐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 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어 업계는 애로를 호소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 생략 고압용기의 반송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반송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 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용기 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을 도모해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되고, 아울러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 될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에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재 기자 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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