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업 현장 64% 안전조치 미비…소규모업체 위반 많아

2021.11.24 20:27:09

고용부, 7∼10월 8차례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 발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64.4%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4.3% 등 이 두가지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7~8월 4차례 조사와 9~10월 4차례 조사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비교하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21.9%p와 31.3%p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8차례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원 미만의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면서, ‘10분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별로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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