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엔진 발주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 제재

2021.11.07 17:02:35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 100만 원 부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중, ㈜동방 및 세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주)가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으며,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동방 및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9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 조치를 포함하여 그간 계속해온 운송 입찰담합 적발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Copyright ⓒ 첨단 & automationasia.net



상호명(명칭) : ㈜첨단 | 등록번호 : 서울,아54000 | 등록일자 : 2021년 11월 1일 | 제호 : 오토메이션월드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임근난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21년 00월00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오토메이션월드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