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1월25일까지 금융우대 받을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2021.10.19 17:22:32

헬로티 조상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1,625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8개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모집기업에 대해 2021년 1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지정절차를 완료된 지정기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지원을 받는다.

 

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 지원 >

◈ (수출지원사업)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 6개 수출 지원기관

◈ (여신·보증) 무보, 수은, 신보, 기보, 기은 등 5개 정책금융기관

◈ (금리·환거래조건 등) 농협은행 등 9개 은행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신청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접수는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조상록 기자 mandt@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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