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사회와 주주총회

2021.09.06 15:32:36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일반적으로 법인이라 하면,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고,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법인 또는 회사라 함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상설기관이지만,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 회의형식으로 하게 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주요 안건의 처리에 주주가 직접 참가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회의 운영

 

상법상 이사회 권한은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이다(상법 제393조).

 

위 사항 이외에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주식과 사채 발행의 결정 등이다.

 

이사회의 결의 요건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우 존재하는데, 개정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상법상 이사회 권한사항은 주주총회 또는 사내이사(대표이사)가 행사하게 된다.

 

즉,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권한사항 중 주주총회 소집결정, 지배인 선임 및 해임, 지점의 설치 및 폐지, 주요자산의 처분 및 대규모 재산의 차임 등은 대표이사의 권한사항이 되고, 나머지 이사회의 권한사항은 주주총회의 권한이 된다.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 결의요건,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의 운영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 최고기관이며, 그 결의는 이사회를 구속하고, 총회의 결의사항은 법령과 정관에 정하는 바에 한정된다.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는 ① 정관 변경, 자본 증감 등 회사 내부의사결정 ② 이사 및 감사 선임, ③결산 승인 등이 있다.

 

주주총회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있는데, 보통결의는 발행 주식 총수의 1/4 출석,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이며, 이사 및 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의 사항을 다룬다.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1/3 출석, 출석주주 2/3이상 찬성이며, 정관변경(상호변경, 목적사항 추가·변경, 본점이전 등),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청산 및 해산 등이다.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모두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등기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법인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면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법인이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서에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데, 첨부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인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는 그 임기가 3년이므로, 3년마다 새로 변경등기를 하고, 대표이사의 집 주소 변경이나 회사 본점, 지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그 때마다 의사록의 공증이 필요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도 법인등기부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한다.

 

결의의 하자

 

1.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달라진다.

 

즉, ①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결의 취소의 소, ② 내용상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결의 무효의 소, ③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합병, 신주발행, 자본감소 등인 경우 그 후속행위가 이미 진행되었으면, 후속행위 자체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경우 주주총회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행된 신주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신주발행 무효의소)을 통해 그 무효원인으로 주주총회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다.

 

(1) 결의취소의 사유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나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소집통지기간을 미준수하거나, 소집통지가 누락된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소집한 경우,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등이다.

 

(2)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나 불공정한 결의가 있는 경우이다. 주주권의 행사가 불공정하거나(누구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누구는 2개의 의결권을 갖는 경우),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보수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결의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결의 성립과정의 하자가 중대하여 주주총회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다. 소집통지가 누락된 주주가 50% 이상에 이르거나, 소집권한이 없음이 명백한 자가 소집한 경우, 주주가 2인인 회사에서 일방 주주가 다른 주주의 입장을 방해하여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경우 등이다.

 

종종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표준정관 등을 사용하게 되면, 회사의 실정에 맞지 않게 되어 나중에 주주총회에 이르러서 하자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로 인한 다툼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사정에 맞는 정관으로 변경해야 한다.

 

2. 이사회 결의의 하자

이사회의 경우 그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것에 대해 상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한다. 통상적으로는 이사회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정관에 위반한 경우나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반하는 경우에는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회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그 하자 있는 결의를 통해 계약한 경우 이사회 결의의 하자로 무효가 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이 사회 결의의 하자사실을 몰랐다면 회사는 거래의 유효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다.

 

회사의 운영을 위한 준비

 

소규모의 법인이라도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은 법률에 따라 구비되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물론 이사회의 경우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적어도 원칙을 알아야 예외도 알 수 있으니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필수기관을 알고 형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도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할 것을 권한다.

김익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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