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운영실태 점검…법 위반 업체는 조치

2021.08.29 14:24:55

‘자재 비싸졌으니 납품단가 올려달라’ 협의 불응한 사업자 점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가 원청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공정위는 29일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열흘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실태 점검을 통해 이유 없이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은 원사업자 등 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문의가 접수되면 협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원사업자가 신속히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때는 수급사업자 9만개에 추가설문지를 배포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활용 현황과 실효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실태 점검 결과를 향후 관계기관, 중소기업중앙회·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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