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라는게 말이야] 1편 “그때, 특허라도 낼 걸 그랬어♬”(feat. 특허비용 얼마?)

2021.08.17 13:49:36

[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재밌고 유용한 특허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대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1편 시작합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 - 1편] “그때, 특허라도 낼 걸 그랬어♬”(feat. 특허비용 얼마?)

 

 

1. 그때 특허라도 낼 걸…

 

어느날,

A씨에게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임이 있었지만, A씨는 혹시라도 아이디어를 뺏길까봐 술기운에도 떠벌리지 않고 잘 참았다. 지긋지긋한 직장에 당당히 사표를 내고, 이 아이디어로 창업해서 대박을 터뜨릴 달콤한 상상을 했다.

 

그런데 막상 무언가를 하려고보니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막연히 ‘특허라는 걸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고 한켠으로 미루어놓게 됐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문득 그 아이디어가 다시 떠올랐다. 뭘 하려니 귀찮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그다지 좋은 아이디어도 아닌 것 같다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아이디어는 어느새 기억에서 사라졌고, 그렇게 2년이 지났다.

 

어느날 광고를 보는데, A씨는 눈을 의심했다.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그대로 상품으로 출시된 것이다. 그것도 대기업에서......

 

“저거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라고 소리쳤다.

같이 있던 친구들이 A씨를 쳐다보며, “특허 내지 그랬어? 저거 냈으면 대박인데!”라며 한마디 거든다.

 

A씨의 마음 한 켠에 씁쓸한 후회가 밀려온다. "그때 특허라도 낼 걸…ㅠㅠ"

 

 

아마 독자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경험담을 어디선가 한번쯤은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특허라는 것을 너무 어렵고 귀찮게만 생각한다면, 인생의 좋은 기회를 걷어차버릴 수도 있다.

 

본 기고에서는 독자들이 A씨와 같은 기회를 날리지 않고 꼭 챙길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은 특허 상식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2. 특허 내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

 

먼저 그 아이디어의 기술 분야에 전문인 변리사를 찾아야 한다. 변리사라고 해서 모든 기술 분야에 다 전문가는 아니며, 대부분 자신의 전공분야 위주의 특허를 다룬다.

 

통상 기계/기구 전문 변리사, 전기/전자/IT 전문 변리사, 화학/바이오 전문 변리사 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독자들은 의뢰인으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책임져 줄 변리사가 그 기술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독자들은 개인적으로 아는 변리사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지인들에게 변리사를 추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지인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역질문이 들어올 것이 불편하거나, 광고로 도배된 검색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대한변리사회에서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02-3486-3476)'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직접 방문을 원하면 특허청 서울사무소(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를 찾으면 된다.

 


 

3. 변리사를 찾은 다음, 무엇을 해야 하나?

 

알맞은 변리사를 찾았으면, 그 변리사와 상담 날짜를 잡는다. 전화 상담보다는 소정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방문 상담하기를 추천한다.

 

방문 상담을 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궁금한 사항을 여유롭게 꼼꼼히 질문할 수 있고, 변리사는 의뢰인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 아이디어에 부족한 점과 보완할 점을 설명해주며, 실무상 특허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의견을 줄 수도 있다.

 

변리사도 결국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아이디어가 소중하다는 것을 직접 만나서 어필해야 변리사 입장에서도 더 마음을 쓰게 마련이다.

 

방문 상담 비용 이상의 효용을 거두려면, 변리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미리 준비해가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변리사가 묻는 질문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1) 종래기술의 문제점과 해결할 과제

2) 해결 방안과 원리, 구조

3) 해결 방안과 종래기술 간의 차이점

4) 발명의 효과 등이다.

직접 만든 실물 기구나 장치가 있으면 가져가도 좋고, 도면을 그려서 설명해주거나 실험 데이터를 주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4. 특허 수수료, 얼마나 하나?

 

상담시에는 잊지 말고 변리사에게 특허 수수료에 대한 견적을 문의해야 한다. 특허 수수료는 1회성이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 차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가장 먼저 특허를 신청하는 수수료(이를 ‘특허출원 수수료’이라 함)가 발생하고, 다음으로 특허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는 수수료(이를 ‘중간대응 수수료’라 함)가 발생하며, 마지막으로 특허 등록된 경우 성공 수수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계별 수수료에 대한 견적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개인 발명자의 경우 사비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특허 수수료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독자들이 특허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살짝 공개하자면, 대개 특허출원 수수료는 150만원~300만원선, 중간대응 수수료는 30만원~50만원선, 성공 수수료는 특허출원 수수료의 70%~100%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특허출원은 특허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변리사의 경력, 발명의 난이도, 발명의 분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길 바란다. 물론 특허청 관납료는 별도다.

 

▼진행 상황에 따른 대략적인 수수료

수수료 구분 대략적 금액
특허출원 수수료 150만 ~ 300만원 선
중간대응 수수료 30만 ~ 50만원 선
성공 수수료 특허출원 수수료의 70 ~ 100%
상담료 10만원 이하(상담만 받는 경우에 발생)


 

5. 아이디어 상담 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특허 받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아이디어 상담 이후에 변리사는 특허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독자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특허 명세서는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문서이다.

 

쉽게 말해서 머리 속에 있는 기술적 사상을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글로써 표현한 것이다. 변리사는 독자들의 머릿속을 파헤쳐서 독자들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충실하게 명세서로 완성시켜준다.

 

특허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특허출원이라 하는데, 통상 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 내지 1년 6개월 이후에 첫 심사 결과가 나온다. 심사 결과에 대한 중간대응을 거치면, 보통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 내지 2년이 지난 시점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특허 등록을 빨리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특허등록이 시급할 경우 우선심사라는 절차를 통해 약 2개월~3개월 이내에 첫 심사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 우선심사 신청 루트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발명이 특허청에서 고시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만원의 관납료와 소정의 변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변리사 수수료는 통상 30~50만원선이다. 우선심사 대상은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참조하면 된다.

 

둘째는, 발명이 위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로서,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20만원의 관납료, 변리사 수수료,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수수료(50~80만원선)를 납부해야 한다.

 


 

7. 해외에서도 사업하려면 특허를 또 내야 하나?

 

특허는 그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즉 국내에 특허를 받으면 국내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한 자에 대해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다른 나라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한 자에게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독자가 다른 나라에서도 그 아이디어를 보호 받고 싶으면, 그 다른 나라에도 동일한 특허를 내야 하며, 이 또한 비용이 발생한다.


 

8. 지인과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특허는 누구의 소유가 되나?

 

 

당사자간에 특별한 합의 또는 계약이 없으면, 특허권은 공동 소유가 된다. 예를 들어, 질문과 같이 지인과 아이디어를 함께 만들었을 경우, 이들은 공동 발명자임과 동시에 공유 특허권자가 된다.

 

이 경우 각자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갖고, 각자 특허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해 공동 발명자 중 1인을 특허권자로 하거나 제3자를 특허권자로 할 수도 있다.


 

9. 허접한 아이디어 같아서 변리사 상담하기도 그렇고,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하나?

 

비록 아이디어가 미완성이더라도 좋은 변리사를 만나 살을 붙여가면서 잘 포장하면 괜찮은 특허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변리사 상담까지 할만한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거나, 비슷한 것이 이미 나와 있는지 직접 검증해보고 싶다면, 국내의 특허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접속한 다음, 검색창의 ‘자유검색’란에 발명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국내 특허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필요하면 연도별, 출원인별로도 검색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길 바란다.

 

오재언 변리사 jeoh@cox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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