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한다...1인당 월 30만원

2021.08.08 14:02:31

기업별 지원 한도 높이는 등 규정 개정…지급액 수준은 유지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하면 정부가 계속 고용 대상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설됐다.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규정은 기업별 지원 한도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 규정은 이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업별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2∼3년 안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현행 규정은 장려금 지급 기간이 사업주를 기준으로 최장 2년이지만, 개정 규정은 기준을 노동자로 변경했다. 노동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2년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계속고용장려금의 1인당 지급액도 높여달라고 요구하지만, 노동부는 지급 수준을 현행 규정대로 유지했다.


노동부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한 것은 한국도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든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 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수미 기자 etech@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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