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이 공개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22일 산업연구원(이하 KIET)이 발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제안된 CBAM 입법안은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면서 과도기를 설정해 단계적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CBAM은 기본적으로 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한 별도의 제도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과도기 종료 후에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하려면 EU ETS 탄소 가격에 따라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과도기 기간에 의무적으로 보고될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정보를 활용해 2026년부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CBAM의 기반인 배출권거래제(ETS)는 2005년 EU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5년 국가 단위 ETS 도입 이후 현재 제3차 계획 기간을 이행 중에 있다.
KIET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CBAM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상할당 비율 상향과 국제 탄소시장 연계 등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EU의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감축 노력 수준의 차이를 각국의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비교·분석해 EU와의 협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적용되는 현 CBAM 제안에서 더 나아가,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 또는 제품 생산의 간접배출까지 포함한 포괄적 범위의 탄소국경조정이 시행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전 과정 관점에서의 탄소배출 현황에 주목해 향후 규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ET은 이를 위해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탄소배출 관리 관련 역량 배양과 공급망을 고려한 탄소배출 데이터 수집 및 구축체계 강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