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해보지 못한 거리두기 4단계 온다...12일부터 시행

2021.07.09 10:10:41

6시 이후 두 명까지 모임 가능, 결혼 및 장례 등은 친족만 허용돼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다. 

 

7월 9일 0시 기준,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1300여명에 육박함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월)부터 2주간 4단계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4차 유행은 지난 1~3차 유행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확인했을 때,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산발적 발생이라는 점이다. 

 

최근 확산되는 추세는 사업장, 가족·지인모임 등을 제외한 기타 다중이용시설의 집단발생 중  학원·교습소(29.8%), 음식점·카페·주점(20.9%), 초·중·고등학교(12.0%), 노래연습장(9.3%), 실내체육시설(7.2%) 순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6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6월 5주 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9일인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격상단계다. 4단계부터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두 명으로 제한된다. 다시 말해 세 명부터는 모일 수 없게 된다. 다만,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집회 및 행사는 1인 시위 이외에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되며, 요양병원 및 시설은 방문 면회 금지된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되던 방역 완화조치는 우선 유보됐다. 

 

이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인원이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로 제한되며,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한정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사업장에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김 총리는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적극 취해달라"며 ,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므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사에 따르면, 9일인 현재까지 총 1551만401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총 565만4835명이 접종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각각 30.2%, 11.0%다. 

서재창 기자 eled@hell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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