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및 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2021.07.07 11:03:0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일 시행

헬로티 조상록 기자 |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 분야 기업들도 기존보다 더 쉽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출비중이 50%를 넘어야 입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만 넘어도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970년에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1970년에서 2019년까지 수출 성장은 3,195배, 외투는 464배 성장했다.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FTZ의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이 ‘첨단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국내복귀기업)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50%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되어야 하나,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 2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의 입주가 확산될 전망으로, 각 관리기관은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겟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20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록 기자 mandt@hellot.net
Copyright ⓒ 첨단 & automationasia.net



상호명(명칭) : ㈜첨단 | 등록번호 : 서울,아54000 | 등록일자 : 2021년 11월 1일 | 제호 : 오토메이션월드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임근난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21년 00월00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오토메이션월드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