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 발표

2021.06.30 10:13:51

28㎓ 대역과 함께 4.7㎓(6㎓ 이하) 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공급하기로 결정
28㎓ 대역은 4.7㎓ 대역 대비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를 대폭 감경

헬로티 임근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에 발표한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5G 기술 환경 및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및 공급방식, 주파수 이용 대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기업·제조사·이통사 등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5G 이동통신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기존 이동통신망 대비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해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으로 기업간전자상거래(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이하(Sub-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하기로 했다.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6㎓이하(Sub-6㎓)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하였으며, 10㎒폭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또한,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주파수 할당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 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이때, 주파수 이용 기간은 2년~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5세대(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주파수 할당 대가는 국제적 동향과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할당 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하여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고,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계수(대도시 : 대도시 이외 지역 = 5 : 1)를 적용해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 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전파 사용료도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하여 4.7㎓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0분의 1 감경된 단가를 적용한다.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도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 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은 5세대(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재정적 능력 심사는 최소한으로 하되,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항목을 보완하며, 할당심사 절차도 신속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심사기간을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021년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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