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작업 제외는 내년 완료한다...택배업 과로방지 최종합의

2021.06.24 10:21:32

사회적합의기구 "작업시간 주 60시간 제한…주5일제 시범사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에서 완전 제외하고, 주평균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최종 합의 결과가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합의기구는 올해 내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를 위해 택배사와 각 영업점은 올 추석 이전인 9월1일부터 단계적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1천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CJ대한통운도 1천명에 상응하는 인력·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택배사 원가절감 노력과 '백마진'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구역 조정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생연석회의 전임 수석부의장으로서 합의 과정을 이끌어온 우원식 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 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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