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드론 배송 ‘한걸음모델’ 적용해 추진

2021.06.09 22:21:04

3분기 이전 상생안 마련 목표…지난해 선정 3대 과제는 합의 도출 성공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신사업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과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 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사회적 타협기구 ‘한걸음모델’을 적용해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신사업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을 가동해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신규 과제로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 혁신,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 3분기 이전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반기 과제는 후보과제를 발굴·검토 중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이후 선정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이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한정되어 미래형 운송수단(드론, 로봇 등)을 통한 소화물 배송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에 반대하는 화물업계 등 전통물류업계에서는 용달화물업의 생존 위협이 우려되고, 이미 이륜차를 이용한 퀵서비스 시장으로 인한 영업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승용차·자전거 택배는 물론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배송서비스까지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향후 등장 가능한 운송수단까지 포괄할 법적근거 마련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돼 있는데 신사업자가 안경 가상피팅 후 온라인 주문·배송하는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한 상태다.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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