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률플랫폼 사용 금지한다...변호사윤리장전에 조항 신설

2021.05.31 21:47:06

임시총회, 변호사 시장의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방지의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 의결·통과

[헬로티]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변호사 시장의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용의 핵심은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변협은 이같은 조항 신설 배경에 대해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이미 등록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변호사 수의 급증은 법조 시장의 수임 경쟁 심화로 이어졌고,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비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법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난 채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등 명목으로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봤다.  

 

또한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법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으로 진화하면서 무료,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덤핑 광고가 범람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다 염가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법률사무의 신뢰와 법률시장의 건강을 유지한다.’,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사윤리장전 제31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번 변협 임시총회에서 의결·통과시킨 것이다.

 

변협은 "현재 범람하고 있는 법률플랫폼은 청년변호사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청년들을 고용하고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능력과 관계없이 높은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광고 노출의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자본에 의하여 능력이 평가되어 공정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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