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2천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두산중공업㈜는 발전소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개 중소업체에게 발전소용 밸브 제조 관련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중소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게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두산중공업(주)는 2개 중소업체에게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