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수소차 충전 및 주차 관련 법령 개선 나선다

2021.02.25 17:35:26

[헬로티]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확대 및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 합리화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및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차 사용환경 개선과제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과 주차에 관해서 정부는 우선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비율을 현재의 0.5%에서 2022년 5%까지 상향하고, 기축건물의 경우, 2022년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2%)를 부과한다.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 연립・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또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한다.


정부는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확대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2022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있었던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충전방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향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시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한다. 


특히,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먼저 수소충전소 입지 개선 등을 통해 구축 속도를 가속화한다.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 및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의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 구축 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완화를 검토한다.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2021년 친환경차 붐업 확산을 위해 국민 생활 및 운행패턴에 맞춘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제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주변에 친환경차 충전・주차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재 기자 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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