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ITC 수입금지에 공급 불안해지자 유예기간 연장 요구...조지아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해달라" 바이든에 요청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VW)이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최소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의 두 배터리 공급업체(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분쟁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폭스바겐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라인 운영이 SK이노베이션의 분쟁 패소 때문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무역위원회(ITC)는 두 배터리 업체의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LG에너지솔리션의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배터리와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 동안 막고 이미 수입된 품목에는 10년 동안 미국 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 있는 폭스바겐 전기차 생산라인에 필요한 배터리를 수입하는 것은 2년 동안 허용했다.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이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의 전기차 F-150 프로그램을 위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하는 것도 4년 동안 허용됐다.
사진. 폭스바겐 전기차 생산 라인 (출처: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1공장은 공사가 끝나 시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MEB)에 탑재될 연 20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폭스바겐이 북미 시장에서 판매할 전기차의 전량에 해당된다.
조지아주 공장의 시운전과 공장 건설 기간을 감안하면 SK이노베이션이 유예기간 내에 폭스바겐과 포드에 실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1년, 2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차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와 플랫폼 개발부터 장기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여서 폭스바겐과 포드 입장에서는 SK가 서둘러 수입금지를 풀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SK와 계약을 종료하고 서둘러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를 찾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는 12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ITC의 판정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촉구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 때문에 조지아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켐프 주지사는 "불행히도 ITC의 최근 결정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SK의 2천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