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사업자 5G 특화망 시장 끌어들여 이통사 독점 막는다

2021.01.27 11:43:11

[헬로티]


▲5G 특화망이란 건물,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26일 ‘5G+ 전략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본 정책방안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를 타산업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5G 특화망이란 건물,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중소통신사 등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운영 가능한 독점 구조였다.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전자, 인터넷 등 분야의 20여 개 기업에 5G 특화망 수요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SW기반 사업자·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해,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활성화 방안은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세 가지 정책방안으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外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 제3자 등)’로 확대해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둘째,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실증·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재 기자 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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