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안 전면 개편된다

2021.01.21 23:04:27

[헬로티]


6천만 원 미만 전액 지원, 9천만 원 미만 50% 지원, 9천만 원 이상 지원 無


고성능·고효율 차량, 환경개선효과 높은 차량에 지원 확대 


▲개편안에는 인프라 증설 계획과 성능·효율 별 차등 지원 방안, 가격 구간 별 지원 차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구입 보조금 지원 체계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2021년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무공해차 보급 물량 확대를 위한 인프라 증설 계획과 성능·효율 별 차등 지원 방안, 가격 인하 유도를 위한 가격 구간 별 지원 차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가장 이슈가 되는 보조금 정책에서 정부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고 발표했다.


가격이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6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의 차량은 50%를 지원하며, 9천만 원 이상의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정부는 올해 무공해차의 보급물량을 13.6만 대 (전기차 12.1만 대, 수소차 1.5만 대)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년 대비 전기차는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숫자다.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천500기, 완속 3만 기)와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추가로 구축한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512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급속충전기를 늘려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K-EV100에 참여하는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해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충전기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개편한다.


정부는 올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3만 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 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 기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전년 대비 하향 조정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 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 운영능력 등 등록기준을 강화해 충전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등록되지 않은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제한해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천만 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재 기자 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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