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월8일까지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받을 기업 200개사 모집

2021.01.06 18:27:49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1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기업과 지역 주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기부,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이 연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며, 2011년부터 시행해 올해까지 총 1,443개사를 지정했다.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100억 ~ 1,000억원이면서 직·간접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모델을 통해 향후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마케팅, 지자체 자율프로그램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수출바우처사업 내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바우처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40여개사에 대해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을 상향(산학연 콜라보 R&D, 수출지향형 R&D 2점→3점), 별도 기술개발(R&D) 신설(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R&D)하고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도 확대(KB국민은행)하는 등 2020년보다 기술개발 금융·보증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강소기업 지원기관별 시책

구 분

지원기관

내 용

비 고

중기부

해외마케팅

브랜드 개발, 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등 지원

연간 1억원, 4년간 2억원

(기업부담 30~50%)

R&D

우대 정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산학연 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신설) 시 우대

사업별 가점 3점 부여

지자체

지역자율

지원

인력 양성,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등 지원

17개 지자체

(기업당 3,000만원 내외)

민 간

기업은행 등

8개 기관

보증·보험, 이자 감면, 컨설팅 등

-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직수출실적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2.3%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내 대기업 수출증가율(-13.5%)과 중견기업 수출증가율(-4.6%)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기준 매출액 증가율 또한 전년대비 4.0% 증가해 대기업(-2.3%), 중견기업(-1.3%) 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 2019년 기준 영업이익률도 5.8%에 달해, 대기업(4.8%), 중견기업(5.0%)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상록 기자 mandt@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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