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하도급업체 '못 받은 돈' 청구할 수 있다

2020.12.17 22:05:55

[헬로티]


제조·건설업에서 원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승강기 설치공사·방산·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 전기·전자)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새 표준계약서는 8개 업종 공통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감액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연이자를 내야 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지연이자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이외에 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양자 간 사전에 합의하여 표지에 정하도록 하였다. 상법,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연 6% ~ 24% 부과가 가능하여, 사전 합의가 없을 시  수급사업자가 지연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결정되어야 할 대금과 실제 대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임에도 개별 약정이 적용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별약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했던 부분을 삭제하였다. 다만, 위 조항과 관계없이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은 우선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해당한다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


승강기 설치공사 업종에 한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체 대표자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나눠주도록 의무화했다. 승강기 대기업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한꺼번에 받아 하도급업체에 나눠줄 경우 업체들이 계약조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방산업종은 대금을 정산할 때 반드시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을 방지했다.


기계·자동차·전기·전자업종에서는 제품을 뽑아내는 금속 틀인 금형 제작·관리비용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형 비용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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