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확인지급 대상 48만명 중 33만명은 간단한 서류 확인만으로 지원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예산편성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확인지급은 온라인 신청 원칙, 현장방문 신청은 보조적으로 운영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지자체별 현장접수처(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전국 2,825개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부터 10월 30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 현장방문 신청 5부제 일정 >
일자 |
10월 26일(월) |
10월 27일(화) |
10월 28일(수) |
10월 29일(목) |
10월 30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 ・ 6 |
2 ・ 7 |
3 ・ 8 |
4 ・ 9 |
5 ・ 0 |
- 확인지급 유의사항
확인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프리랜서’ 유형으로 받았다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중기부의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면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받은 경우, 고용부로부터 지원확인서를 받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감소 등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