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공장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이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6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우수유출저감대책 완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방식 다양화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역 지자체,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정책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지급보증으로 은행 손실 가능성이 낮고, 대기수요가 많아 상환 즉시 재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옴부즈만은 조사결과를 전국 17개 시·도와 관련 시중은행에 공유하는 한편, 4~5월에 각 지자체와 관련 은행 담당자와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2021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활용할 경우 조기상환 페널티(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공장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정부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500m2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기 위해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20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m2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반면,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m2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개선을 협의했고, 그 결과 건축면적 500m2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m2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관련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