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REC 계약 체결 사업자에게 구매대금 선 지급

2020.06.08 15:18:40

[헬로티]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해 중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REC 구매대금의 선 지급을 시행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REC 판매금액의 선 지급을 원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였으며, 3개월분의 예상 REC 금액 100%를 선 지급하고, 향후 지급할 구매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 한국중부발전 본사

 

또한, 중부발전은 지난해 보령지역 관내 3개소에 햇빛나무(솔라트리)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공공안전과 에너지 나눔을 실천한바 있으며, 올해는 취약계층에 기 지원한 태양광 설비의 점검 및 유지 정비를 위한 솔라닥터(Solar Doctor)사업을 계획하는 등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국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발굴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 기자 el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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