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계열사들 3년간 430억 일감몰아주기 드러나...공정위, 44억 과징금 부과

2020.06.03 11:20:06

[헬로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 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다.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해왔다.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간 소유 지분도 (2017.5.1. 기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 능력, 가격, 거래 조건 등에 객관적· 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 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 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 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 행위(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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