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코로나19 극복 위해 KC 안전인증 및 KS 인증 간소화

2020.04.14 12:55:01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험인증 분야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 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KC 안전인증 및 KS 인증의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안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제품검사만으로도 안정인증을 先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상품목은 전기용품 37개, 생활용품 5개, 어린이제품 4개 등 총 46개 제품이다.

 

4월 현재까지 이번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KC 인증절차 간소화로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 등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 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를 요청할 경우 특별 심사반을 구성해 심사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 및 KS 심사를 재개하여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대응 분야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원 기자 el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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