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19 관련 기술보증 규모 2조2천억 수준까지 늘려

2020.03.31 21:15:49

[첨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가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 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 


또한 2020년 4월 ~ 6월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약 5.8조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확대하는 한편, 간이 평가·심사를 통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① 코로나19 특례보증 및 특별재난지역 보증


먼저,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규모가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그중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5일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피해범위 내),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한다. 


또한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고,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②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3,000억원 규모로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기업)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으로 원래 올해 18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규모를 9700억원으로 당초보다 5배 이상 상향한다. 


③ 전액 만기연장 및 신속 지원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중기부와 기보는 평가·심사기준도 완화한다. 4월 1일부터 2020년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약 5.8조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특히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되어 왔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의 만기도 전액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휴폐업 기업이나 책임경영의무 미이행 기업 등 일부기업은 제외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상록 기자 mandt@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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