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오는 4월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할 예정

2020.03.26 11:00:47

[첨단 헬로티]


강력하고 지속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추진의 법, 제도적 기반 완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4월 1일(수)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소부장 특별법 특징은 ’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과 기능, 방식,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됐고, ’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했다. 

 

또한, 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했다. 


산업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재창 기자 prmo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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