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투자자 보호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4월 도입 추진

2020.03.20 15:47:08

[첨단 헬로티]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투자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금)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느는 가운데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사기 등)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재 마련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 영업·시공 방지 ▲준공 범위, 최저 발전량 보장 등을 통한 책임 준공 유도 ▲계약 중도해지의 범위와 절차 마련 ▲하자보수·보증 안내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 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원 기자 el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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