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 피해 막기 위해 특별지침 운영

2020.03.04 11:54:54

[첨단 헬로티]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협력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침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작업곤란,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납품 또는 준공이 지연이 되는 경우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았다.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감염병 방역활동 및 예방용품 구매를 위한 안전관리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계약체결 시 산정되었던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추가 50%까지 계약상대자의 현장 방역활동과 예방용품 구매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의 시행기간은 코로나19 주의단계 발효시작일인 2020년 1월 20일부터 향후 주의단계 해제 시점까지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에 따라 협력사들의 감염병 예방 비용으로 약 7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며 “지체 상금은 지체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에 0.05%에서 많게는 0.25%까지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을 감면함으로써 협력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원 기자 eled@hellot.net
Copyright ⓒ 첨단 & automationasia.net



상호명(명칭) : ㈜첨단 | 등록번호 : 서울,아54000 | 등록일자 : 2021년 11월 1일 | 제호 : 오토메이션월드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임근난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21년 00월00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오토메이션월드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