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률’ 국회 통과, 풍력 발전 숨통 트이나

2020.01.10 16:32:53

[첨단 헬로티]

 

국내 풍력산업 발전에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변의 해안 및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 풍력산업은 과제로 꼽혀왔다. 태양광발전에 비해 더딘 성장 속도를 보여서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 물량은 2661MW 가운데 풍력이 차지한 물량은 133MW에 불과했다. 2305MW를 차지한 태양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다.

 

국내 풍력발전 속도가 더딘 이유에는 입지규제, 인허가, 민원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중 주민수용성 문제는 늘 골머리로 쌓여왔다.


해상풍력의 경우 어민과 사업자 간 수용성 문제가 컸다. 한 사례로 서남해해상풍력을 꼽을 수 있다.

 

서남해해상풍력은 2.5GW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해상풍력단지는 해상 실증단지와 시범단지를 구축해 국산 해상풍력발전기의 운전 이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증단지 구축부터 부안군 어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갖게 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지역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 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2.4GW, 해안선으로부터 10~20km),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8.2GW, 해안선으로부터 20~40km) 등의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원 기자 el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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