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에 역대 최대 1조4885억원 투입

2020.01.22 09:32:25

[첨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조4885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2020년 R&D 지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자 2019년 대비 4141억원(38.5%)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또한 출연·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방식의 R&D 지원과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 기반의 컨소시엄 형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원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지원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중소기업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한 16개 전략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구분공모(기술혁신 307억원, 창업성장 202억원, 상용화 150억원, 지역특화 400억원)로 우선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 산업인 D.N.A(Data-Network-AI)는 전용사업*(AI 155억원, 빅데이터 65억원, 스마트센서 47억원)을 신설ᐧ지원한다.


2.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 지원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지속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하여 전폭 지원한다.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R&D를(2020~2027년까지 총 사업비 2525억원 지원)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과 후속양산 자금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는 R&D를 우대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대기업·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를 우대한다.


또한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공급망 관계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업 R&D를 허용한다.


3. 혁신과 도전을 견인할 다양한 R&D 사업 신설


중소기업의 다양한 R&D 지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18개, 2807억원의 사업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방식 R&D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Lab to Market Fund’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 민간투자, 후 정부매칭 투자방식(1:1)으로 운영되며, 기업·투자자에게 정부 지분매입권한(콜옵션)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 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규제해결형(170억원), 소셜벤처형(45억원), 재도전형(95억원) 등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4. R&D 지원방식의 전략성 강화


중소기업의 R&D 목적과 기술역량에 맞게 아이디어에서 스케일업까지 수행 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지원 형태는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으로 유도하되, 역방향의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 단독형 R&D의 경우 총 4회 수혜 후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도전성 상위 평가과제(30% 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 R&D를 촉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R&D 관련 기술 및 시장(기업) 데이터를 수집·선별하여 R&D 지원 전주기에 따른 빅데이터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스마트 R&D 지원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19회 실시한다.

조상록 기자 mandt@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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