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전국 단위로 가동

2019.07.15 15:57:30

[첨단 헬로티]


피해기업에는 자금지원과 함께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하고 있으며, 15일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 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36억 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다.

 

한편, 일본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영환 일본수출 규제대응 TF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재창 기자 prmoed@hellot.net
Copyright ⓒ 첨단 & automationasia.net



상호명(명칭) : ㈜첨단 | 등록번호 : 서울,아54000 | 등록일자 : 2021년 11월 1일 | 제호 : 오토메이션월드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임근난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21년 00월00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오토메이션월드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