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6월 28일 대구 본원에서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로봇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소식은 지난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한 ‘로봇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규제 지원 체계로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설치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이번에 위촉한 로봇규제해소발굴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는 로봇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접수 및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연계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의 로봇 특화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개소식에서는 현장에서 로봇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규제 개선을 지원해주는 ‘로봇규제발굴단’ 위촉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로봇규제발굴단은 기업과 밀접한 현장에서 규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 지원 제도와 규제 샌드박스 등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1기 로봇규제발굴단으로는 총 13인이 위촉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협동로봇, 배달로봇 등 매년 새로운 로봇이 출시되고 있으나, 관련된 제도 정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시장활성화에 아쉬움이 많았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로봇 제품 출시와 규제 간 공백을 최소화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여 더 많은 로봇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로봇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는 이날부터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를 시작했다. 문의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애로사항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할 수 있다.